숱한 여성단체의 주장대로 성폭력 사건에서 음주가 감경사유가 되어선 안 되는 걸까? 난 조심스레 그래선 안 된다는 쪽에 서려 한다. 다시 말해 성폭력 양형기준을 정할 때 감경사유의 하나로써 음주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술을 마시기 전과 후의 정신상태와 행동거지는 분명 다르다. 멀쩡한 사람도 술을 마시면 진상이 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헛소리를 하며 과격하게 행동한다. 혹은 그 반대로 술을 마시면 조용해지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어쨌건 술은 사람을 보통 때와는 다르게 만든다.
현행법은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놓인 자, 즉 심신미약자를 한정치산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심신미약을 형이 감경되는 사유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음주는 심신미약의 원인이다. 형이 감경되는 사유의 하나인 것이다. 술을 마시고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일반 범죄와 똑같이 취급할 순 없는 노릇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음주가 감경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쟁점이 되어선 안 된다. 음주 후 심신미약 상태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성폭력 양형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문제돼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성폭력이 여성(혹은 남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성폭력을 가중처벌하자는 여성단체의 주장에 난 충분히 동의한다. 설령 그러한 주장이 범죄의 예방이 아닌, 범죄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춘 것이란 비난을 살지라도 말이다.
여성단체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나눠 준 팜플렛을 아무리 살펴봐도 음주가 감경사유가 되는 현실에 분노해야 한다는 다소 감성적인 주장만 보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보이지 않았다. 그 근거가 합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따지기에도 벅찰 것 같은 민감한 주장을 펴고 있으면서 말이다.
아래는 그 팜플렛.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무단으로 퍼왔다. 한국여성의전화 성명으로 발표된 논평을 조금 다듬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공동 성명의 팜플렛으로 발행한 모양이다. 그 논평을 내가 받은 팜플렛과 똑같이 고쳤다-_-
[논평] 조00 성폭력 사건 판결, 그 이후를 보며 |
최근 13세 미만의 아동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상대방의 저항을 심히 곤란케 할 정도의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둘러싸고 여론이 뜨겁다. 피해의 내용과 정도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재범이며 반성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가 중요한 감경요인으로 적용됐다는 점도 분노를 샀다. 성폭력 피해의 현실에, 가해자의 태도에,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대한 분노는 당연하며, 충분히 더 분노해야 한다. 13세 미만의 아동성폭력의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은 의심받거나 부모나 대리고소인이 유도심문하여 성폭력 사건으로 몰아간다는 혐의를 받기도 한다. 200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 집단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중학생 3명은 무혐의로 풀려났고,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이런 현실과 맞닿아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 불기소율은 2004년 17.88%에서 2007년 25.56%로 급격히 늘어난 반면, 실형선고율은 2006년 43.5%에서 2008년 37.6%로 줄어들었다. 실형선고가 내려진다고 해도 성폭력 가해자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어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하는 현실에서 가해자들은 감형의 면죄부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말이다. 그러니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대다수의 성폭력 사건은 신고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분노는 아동 대상 성폭력 뿐 아니라, ‘모든’ 성폭력의 현실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알고 싶지 않겠지만) 가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가해자의 80%는 아는 사람이기에 피해를 말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비난을 받는다. 더군다나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4세 이상의 피해자들은 좀 더 복잡다단한 과정을 경험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도 못하며, 그렇기에 그 피해는 ‘사건’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피해를 공론화한다고 해도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까지 지난한 싸움을 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고, 수차례의 수사에 응하고, 검찰조사와 함께 재판이 시작된다. 얼마나 저항했는지,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저항을 하지 못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질문 받고, 일관되게 말해야 한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조정 하겠다”는 정부와 더불어 그동안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던 여당과 야당 또한 이구동성으로 아동성범죄자 처벌의지를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다. 아동성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왜 유독 아동 대상 성범죄에만 신경을 쏟는가하는 의문을 떨치기 힘들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며, 피해의 경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길기에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당연히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해서 피해의 깊이와 고통이 작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유독 다른 ‘모든’ 성폭력 범죄를 포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해보자. 혹시 우리는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뿌리 깊은 통념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도 여전히 성폭력 사건의 ‘순결한’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건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거두어들이는 성찰의 시간, 피해의 경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충분한 애도의 시간, 성폭력의 현실을 망각하지 않을 것에 대한 기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또한 ‘모든’ 성폭력 범죄에서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 형량의 감경요인이 되지 않기를, 성폭력은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행되는 성욕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성’을 무기로 계획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로 인식전환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가해자 처벌에 따른 대책만 임시방편으로 내놓지 말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09년 10월 17일
|
보다시피 성폭력 사건에서 음주가 감경사유가 되야 한다는 게 핵심 주장인데,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겪는 부정의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드러내주는 괜찮은 팜플렛이라고 생각한다.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사실과 기억해야 할 문구 몇 가지.
1. 성폭력 고소율은 10% 정도 미만에 지나지 않고, 40% 정도만 기소되며, 기소된 사건의 30% 정도가 실형을 선고받는다.
2. 아동성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왜 유독 아동 대상 성범죄에만 신경을 쏟는가하는 의문을 떨치기 힘들다.
3. 앞으로 여자로서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자. 그 대신 상처 입은 부분은 피해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여성이자 인간으로서 설명되는 많은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만들어주자.
# by | 2009/10/20 05:47 | 끄적끄적 | 트랙백 | 덧글(4)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감량된다면...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영국 같은 곳은 감경이 아니라 음주가 오히려 가중요소로 규정되어 있고요.
왜 음주가 감경요소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강제로 음주를 시켜 무엇을 시키는 음모 같은 게 아니라면 말이죠.